[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를 사업자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혼정보 회원 계약해지는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 사정에 의한 해지로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가입비의 80%를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