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의뢰시 수리기간에 대하여 명시해주었으나 회사내의 파업으로 인해 차량 정비일자가 지연된다고 연락이 와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 정비 의뢰시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1-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의뢰 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 지연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파업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된 경우라면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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