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닝 사용했는데도 트랜스지방 ‘제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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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닝 사용했는데도 트랜스지방 ‘제로’? 불편한 진실
  • 임기선 기자
  • 승인 2013.10.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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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g 미만은 0g으로 표시 가능해..원재료명 세밀히 체크해야

식약처 주도로 추진해 온 ‘트랜스지방 저감화 정책’ 결과 국내 유통 과자류 중 트랜스지방 0g 제품 비율이 2005년 36%에서 2012년 99%까지 확대됐다. 그렇다면 트랜스지방 0g 표시된 제품만 먹으면 트랜스지방 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트랜스지방이 0g으로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1회 제공량 당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유지의 탈취공정, 천연으로 존재하는 함량 등을 고려해 0.2g 미만은 0g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과 같이 액체 상태인 식물성기름을 장기간 보관 및 유통에 용이한 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줘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각종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여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섭취열량 중 트랜스 지방에 의한 열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2,500kcal 중에 2.8g 이하, 성인 여성의 경우 2,000kcal중에 2.2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만 1~2세는 1.1g, 만 3~5세는 1.6g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부분경화유에 기본적으로 함유된 트랜스지방은 식감과 풍미를 살리고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있어  비스킷이나 초콜릿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빵 등에 특히 많이 첨가된다.


때문에 과자 겉면에 트랜스지방 표기가 0g이라 할지라도 쇼트닝 등 부분경화유, 정제가공유지 등을 재료로 만들었다면 트랜스지방 섭취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1회제공량 당 영양성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미미하게 함유된 제품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함유량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뿐 아니라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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