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 후 물건이 배달됐다면 반품 배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했더라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을 배송했다면 소비자는 반송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사업자가 물품 배송 전이라면 반송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당일 취소 요청을 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배송 후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를 부과해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당일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택배비 부담 없이 전액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사는 남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티켓몬스터에서 차량용놀이매트를 주문했다가 오후 7시에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취소했다.
주문 당일 취소해 당연히 처리됐을 것으로 믿었던 남 씨는 이틀 후인 5일 배송된 물건을 받자 당황스러웠다.
티켓몬스터에 문의하자 “상품 취소는 확인되지만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라 취소가 아닌 환불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하며 "복 택배비 5천원을 부담해야 환불이 완료된다" 덧붙였다.
남 씨는 “주문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확인을 못해 배송해놓고 반송 택배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8월 3일 당일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다면 택배비 부담 없이 전액 환불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소 요청 후 물건이 배송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제품은 '당일 발송'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구매 후 30분 뒤면 업체 측에서 주문자 명단을 다운받아 곧바로 포장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취소 요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송 비용 없이 환불 처리를 약속 받은 남 씨는 “당일 발송 판매 상품이라는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주문 취소를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