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센터서 지급한 리퍼폰이 '불법 개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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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S센터서 지급한 리퍼폰이 '불법 개조폰'?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06.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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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개조로 판단해 수리·환불 모두 외면..진상 규명해야
#사례1= 7일 경기도 성남시 은행1동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달 30일 사용 중인 '아이폰 4' 고장으로 19만 9천원을 주고 AS센터에서 리퍼폰을 받았다. 그러나 리퍼폰을 받은지 불과 20~30분만에 수신불량 상태가 되더니 메인화면조차 나오지 않아 난감했다고. 다음 날 AS센터에 문의하자 무슨 문제인지 애플코리아 진단센터로 보내졌고 급기야 '불법 복제폰이라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황당해하는 유 씨에게 AS센터 측은  "진단센터에서 그런 판정을 내렸으면 어찌 할 방법이 없으니 차선책을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타 사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유 씨는 "애플 측 주장은 단말기를 받은 지 20~30분만에 내가 불법 개조를 했다는 건데 말이 되는냐"라며 기막혀했다.

#사례2 =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3월 말 액정이 깨져 AS센터에서 19만9천원을 주고 리퍼폰을 받았다. 구입 당시 '1달 이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를 제외하곤 교환 가능하다'는 부연 설명을 들었다. 사용 27일째 전파가 안잡히고 꺼지는 하자가 발생해 AS센터를 찾았고 "고객 과실로 보이지 않아 무상수리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불법 개조폰'으로 확인됐다며 오히려 신 씨를 의심했다. 리퍼폰은 100% 정품이라 소비자가 불법 개조하지 않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신 씨는 "무상 수리기간이었는데 굳이 AS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 갈 이유가 뭐냐"면서 "무조건 불법 복제라며 피해자를 죄인 취급"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시판중인 휴대전화 제조사 중 유일하게 '리퍼폰 제도'를 운영하는 애플의 리퍼시비 '아이폰'이 불법 개조폰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소비자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

AS센터에서 받은 리퍼폰이 바로 고장나  AS센터를 찾아갔지만 진단센터에서는 '이용자의 불법 개조'라고 판정을 내려 제품 수리도 받지 못하고 리퍼폰 구입 비용도 날리고 있다는 것.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지난 해 5월부터 1년 간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리퍼폰 가품' 관련 피해건수는 총 13건을 기록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리퍼폰은 모두 중국 각지의 재생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수입된 리퍼폰을 애플코리아에서 각 하청 AS업체(동부대우전자,투바 등 7개 업체)에 제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국 공장에서 재 생산돼 제품 그대로 배송했기 때문에 중간에 제품을 개봉하거나 불법 위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애플 코리아의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도 착잡하긴 마찬가지. 상식적으로 무상AS기간 내 사설업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 개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선 사례들처럼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있다.

애플코리아, 명확한 근거 없이 '불법 개조'는 이용자 탓

유독 애플 제품에서만 이러한 불법 개조 의혹이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경쟁 사의 경우 리퍼폰 제도가 아닌 부분 수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가품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구입 시 불법 폰을 사지 않는  이같은 의혹에 연루될 수 없는 구조다.

애플 특유의 '독불장군식' 폐쇄적인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

'불법 복제 된' 리퍼폰을 받은 소비자들이 AS센터나 애플 코리아 측에 판단 근거 제시를 요구하지만  열에 아홉은 '이미 가품으로 판명돼 약관 상 판정 근거를 알려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온다.

진품 혹은 가품 여부를 떠나서 의혹을 해결 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의문과 반감만 스스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애플 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확인 된 제품만을 리퍼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제품 판매는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방적인 가품 판정과 원인 규명에 소홀한 판매처의 입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분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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