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률 없는 '특별가'뭐지?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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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률 없는 '특별가'뭐지? 소비자 혼란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10.04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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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가격' 뉘앙스 풍기지만 업체 자체 산정 가격일뿐...소비자들 꼼수 의혹

소셜커머스의 할인률 표기에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셜커머스에서 실제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특별가’ 등의 표기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강 모(남.32세)씨는 “특별가라고 표시된 상품은 실제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싼지, 할인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강 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소셜커머스에서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신발 브랜드는 원래 가격과 함께 할인율이 표시돼 있었지만 어떤 신발 브랜드는 실제 가격 없이 ‘특별가’만 표시돼 있었던 것.

신발뿐만 아니라 옷, 화장품, 전자기기, 가구, 식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가’ 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가라고 해서 가격이 더 싸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 기준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강 씨는 “브랜드 별로 가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브랜드는 특별가고, 어떤 브랜드는 할인율 표기라 무엇을 사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인지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라는 곳은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할인을 받는 곳이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특별가’ 표기 때문에 무작정 할인을 받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베일에 싸인 특별가, 실제 가격은 비밀~

확인결과 현재 쿠팡은 ‘쿠팡가’,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과 위메이크프파이스(이하 위메프)는 ‘특별가’라는 이름으로 자체 기준 산정가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기준가격 산정이 어려워 할인율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등에서 정상가가 수시로 변경될 경우 가격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을 때, 할인율 역시 산정하기 어려워 할인된 가격만 표시한다. 또한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처음 선보이는 상품이나 기획한 상품으로, 기존에 판매한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표시하지 않는다.

10월 1일 기준 각 소셜커머스 메인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쿠팡은 57개 상품 중 24개 상품을 ‘쿠팡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티몬은 45개 상품 중 9개, 위메프는 130개 상품 중 10개 상품을 각각 ‘티몬 특별가’, ‘위메프 특별가’로 표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상품 기준 가격 및 할인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쿠팡가 역시 상품 가격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상품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허위, 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준 정할 수 없어 ‘소비자 혼동’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가’라는 이름이 마치 ‘특별히 더 싼 제품’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

더욱이 지난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표시하라며 소셜커머스 장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 '특별가'기재가 전반적으로 확대, 꼼수로 활용되지는 않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체 기준 산정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할인율, 혹은 허위 할인율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체 기준 가격 산정가는 할인율을 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 권고 대상은 아니다”라며 “특별가라고 표시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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