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류 쇼핑몰 '캣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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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 쇼핑몰 '캣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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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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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 신발, 액세사리 등을 취급하는 전문쇼핑몰 ‘캣보이(www.catboy.co.kr)’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캣보이’와 관련해 ▶배송지연▶환급대금지연▶판매자와 연락 어려움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돼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캣보이' 이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24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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