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 웃돌던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 3000원대로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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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웃돌던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 3000원대로 안정세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20.03.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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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폭등했던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이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으로 평균 3000원 대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가 뚜렷하다. 다만 마스크 원자재 수급이 막힌 가운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또 다시 가격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된다.

컨슈머리서치가 G9‧쿠팡‧티몬‧11번가‧인터파크‧위메프‧옥션‧G마켓 등 국내 8개 오픈마켓 업체의 마스크 가격을 지난달과 비교해본 결과 1매에 7000원을 웃돌았던 가격이 평균적으로 3000원대를 유지했다. 2000원대 제품도 간간이 검색됐다.

지난달만 해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은 1매에 5000원 이상에서 형성됐다. 7000원 짜리 제품도 등장했을 정도다. 100매 묶어 파는 상품은 가격이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에 이르렀다.

지난주(2월 23일~29일) 온라인몰에서 마스크가 1매당 6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지난주(2월 23일~29일) 온라인몰에서 마스크가 1매당 6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사태 전 마스크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로 500원에서 800원 대였다.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2000원 수준이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독점기업이거나 기업 간 담합이 있을시 가격인상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개별 판매업자들이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인상, 매점매적 등의 행위가 심해지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은 1월 말 합동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 감시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 강화에 나섰다.

앞서 2월 26일에는 마스크의 중국 수출을 대폭 제한하고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판매처에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했다.

이 조치는 수급 불안정을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뒀지만 동시에 가격인하 효과도 노린 조치다. 우체국과 같은 공적 기관에 출고된 물량은 유통·판매업체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100여 곳에 이르던 판매처가 이번 주에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이 1매당 3000원 대로 인하된 모습.
4일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이 1매당 3000원 대로 인하된 모습.

정부부처는 앞으로 매점매석 등 폭리를 취하는 목적의 판매업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 등의 모니터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매점매석을 적발·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따라서 폭리 목적의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감독을 진행해 판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매점매석과 폭리목적의 가격인상을 행하는 판매업자에 대해 계속해서 감독‧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이 2000원 대로 인하된 모습.
4일 온라인몰 마스크 가격이 2000원 대로 인하된 모습.

국세청은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밀수출)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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