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불합리한 중도 해지 규정으로 부당 청구..공정위 분쟁해결 기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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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불합리한 중도 해지 규정으로 부당 청구..공정위 분쟁해결 기준 무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6.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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