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공사 이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보일러에 난방 불량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환을 받을 수 있을가요?[A]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난방불량 등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컨슈머리서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슈머리서치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