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검출된 어린이용 목욕 장난감 리콜 명령
상태바
유해성분 검출된 어린이용 목욕 장난감 리콜 명령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3.08.3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체한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목욕 장난감(모델번호 ST566)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쥐어짜면 소리가 나는 주황색 플라스틱으로 된 물고기 세트로 두꺼운 종이 라벨이 있는 투명 폴리에틸렌 비닐에 포장돼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에서 프탈레이트계 인공 화학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이 19% 검출됐다.

EU 신규화학물질관리규정(REACH)에 따르면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는 어린이가 입에 가져갈 수 있는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된 반면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는 모든 장난감에 사용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