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조언 듣고 투자했다 '손실'나도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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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조언 듣고 투자했다 '손실'나도 책임 못 물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3.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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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은 투자자보호규정 제외...제도 마련 시급

#사례1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A 증권방송이라는 곳에서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3개월 사용 조건으로 160만 원을 결제했다.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가입 이후 해당 방송에서 추천한대로 투자했지만 열흘간 투자손해액만 200만 원을 훌쩍 넘겼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는 전문가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열흘 간 방송을 봤다고 20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그는 "투자손실은 물론이고 환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니 황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 대구 북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해 B증권방송 홈페이지에 투자상담글을 남겼다. 무조건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상담원의 가입 권유를 받고 1년 이용조건으로 300만 원을 결제했다. 다음 날부터 양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추천종목이 날아왔고 그는 그 중 2종목에 투자했지만 대부분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국 양 씨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했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환불금액이 없다고 통보해 양 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증권방송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조언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증권방송 전문가를 통해 허위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주가를 올려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증권방송 전문가가 구속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적용 안돼...민법상 책임은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을 고려해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주식투자 뿐만 아니라 파생결합증권(ELS)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고령투자자, 부적합투자자에게 권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같은 투자자보호규정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반투자자문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한 허위 및 거짓 정보를 참고해 주식투자를 한 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증권방송,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가 손실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받아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장된 수익률도 투자자를 현혹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것.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의 엉터리 투자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방송사와 진행자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며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투자자는 유료 인터넷 증권방송에 가입했다가 정보를 받아 4억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돼 증권방송사와 진행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금융당국도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의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TV' 증권방송 '프리캡'에서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해지자 프리캡 측과 협의해 방송 중 자막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상시 안내하는 등 투자자보호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증권방송 사업자는 금감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이지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 불거지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비롯해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주기적인 관리 및 단속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도 마련해 자발적 신고도 받고 있다. 일제 및 암행점검을 통해 다수 업체를 적발하고 포상금 지급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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