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가구 리모델링 했다가 하자 발생...업체 측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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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리모델링 했다가 하자 발생...업체 측 나몰라라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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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문제 의심되는데 거액 AS 비용 소비자 부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부엌가구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지만 설치 미흡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엌가구는 AS 신청을 해도 이용자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납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업체와 갈등을 빚게 되는 일이 많다. 또한 무상보증기간인 1년이 지나면 무조건 AS 비용이 발생하는데 소비자들은 “설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중소업체들 뿐 아니라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대형업체로부터 부엌가구 시공을 받은 후 분쟁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싱크대 하부 본드 흘러내려 옷이 쩍~...6개월만에 수납장 썩어

충청남도 서산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약 1년 전 주방가구 전문업체를 통해 싱크대를 리모델링했다. 몇 달 전부터 싱크대 하부 붙임 필름이 너덜너덜해지고 본드가 흘러내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싱크대 근처에 앉아있다가 옷에 본드가 묻어나 옷 몇 벌이 망가지기도 했다고.

설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송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현장 사진을 찍고 출장비 1만5천 원을 받아간 기사는 3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니 최근에서야 “문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나 교체비 30만 원정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 씨는 “업체에서 설치를 잘못해놓고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다니, 한 번 팔면 그만인가”라며 한탄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진 모(여)씨는 리모델링한지 1년도 안된 부엌가구에 탈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8월 리모델링을 받은 싱크대는 6개월만에 수납장 뒷편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슬었고 상부는 썩어들어갔다는 것이 진 씨의 주장이다.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기사가 방문했지만 “설치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객과실”이라며 무상 AS 불가 판정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어 사설업체 설치업자에게 문의했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붙박이처럼 설치해서 통풍이 되지 않아 결로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진 씨는 “설치 당시 기사가 결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전혀 기억에 없다”며 “기존에 쓰던 제품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해 베란다에서 사용 중인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설치 하자를 주장할 때 기사 방문 후 명백한 소비자과실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무상보증기간 내라면 비용 없이 AS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설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자체가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치 후 하부 수평이 맞지 않는 문제나 설치 중 대리석 상판 파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피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AS 요청에도 수개월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 역시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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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이 맞지 않게 설치된 싱크대 하부

◆ 부엌가구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피해 가장 많지만 업체 측 나 몰라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년 4천여건 이상 접수돼 총 1만1천163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5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으로 이어졌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이었고,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03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 원인이 시공 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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