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미납했는데...통신 3사 이용중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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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미납했는데...통신 3사 이용중지 기준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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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납부 안하면 2~3개월 정지..전력 있을 경우 더 엄격한 잣대 적용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요금납부일로부터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 이용이 중지됐다는 게 정 씨 주장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요금이 미납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에 중지된 적은 처음이라고. 정 씨는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현대인에게 두 달도 아닌 한 달만에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요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해 이용이 중지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정 씨처럼 기준이 때마다 달라진다며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통 3사의 기준은 어떨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용 중지 및 계약 해지에 대해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킨다. 3사 모두 '7만 원 이상의 요금'인 경우에는 한 번만 미납해도 이용정지를 한다.

정지기간은 SK텔레콤이 2개월로 가장 짧고 KT는 3개월, LG유플러스는 만 3개월간 정지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고객의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다.

기준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 씨의 경우처럼 미납 전력이 있는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까지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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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중지 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용 중지 7일 전에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나 요금청구서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게 규정이다. 그러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거나 문자메시지, 전화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경우 업체에 항의할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중지된다는 고지를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있고, 우편으로 오는 요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제때 납부하지 못해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다.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 내는 거겠지만 만약 미납하더라도 중지 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통신사에서 온 공지는 간과하지 말고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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