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구입시 대처요령
이물 보고 및 조사 체계

1. 식품 이물이나 변질 등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 섭취 전후로 이물이나 변질 등의 문제를 발견한 즉시 사진 등을 찍어 증빙자료를 챙겨둬야 합니다.간혹 제조사 측에서 이물이 발견된 식품 조사를 위해 수거를 해간 후 '해당 이물질이 나올 수 없다'고 말을 바꿔도 입증할 사진 등의 자료가 없어 난처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변질된 경우 사진 촬영 후 문제의 식품을 냉장 보관해 더 이상 부패가 지속되지 않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등 발급이 필수입니다. 변질된 식품 등의 섭취로 배탈, 설사, 구토 등 발병이 된 경우 제조사 측으로 피해 보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집안 내 상비약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으로는 발병의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서나 진단서 등 증거자료 등을 챙겨두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제품은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급식 등이 일반화 되다보니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중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부처 신고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불량식품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포상금은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불량식품 관련법령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s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제93조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제4조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제4조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제4조
4)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제5조
5)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제6조
6)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30만원 제37조제1항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제7조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15만원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제7조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제7조제4항
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1)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2)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3)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 15만원
2) 15만원
3) 10만원
제19조제1항
3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제44조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제44조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제75조제1항
4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제13조
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중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제37조제4항
2)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제42조제1항
다.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제40조제3항
5만원
5만원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