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 044-201-2412, 2413
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7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9, 56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물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의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6. "친환경수산물등"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2012.6.1]
6. 삭제[2012.6.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 2013.6.2]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일 : 2013.6.2]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