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떠난 휴갓길, 렌터카 때문에 고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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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떠난 휴갓길, 렌터카 때문에 고생길?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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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체크· 자차보험 가입 신중...운전 미숙자 이용 지양해야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국내외 할 것 없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낯선 여행지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다 최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비용으로 렌터가 이용이 가능해 졌기 때문.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의 지나친 횡포로 즐거워야 할 휴갓길을 망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빌미로 작은 스크래치 정도에도 수리비 명목으로 최대 수 백만원까지 청구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른 차종을 내놓거나 하자 있는 차량을 제공해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엔 국내 주요 소셜 커머스에서 '초특가'라는 이름을 걸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렌터카 이용권도 문제가 잦다. 가격 할인을 이유로 별도 약관을 적용하거나 상품 유효기간을 멋대로 변경해 졸지에 쓰레기가 돼 버리는 등  비상식적인 경우도 허다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각각 43건과 36건을 기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7월 1일~8월 31일)에 피해가 집중 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려졌다. 지난 해 하반기 역시 전체 피해건수 43건 중 26건(60.4%)이 휴가철 피해사례이기도 했다.

# 에어컨 고장난 렌터카 대여 후 "차는 움직이니까 그냥 써~"
소셜커머스에서 제주 렌터카 이용권을 구매한 신 모(여)씨. 제주도 도착 후 인도 받은 차량은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다. 때이른 무더위로 차량 안은 30도를 넘나드는 찜통이어서 차량 교체를 요구했지만 여행사와 렌터카 업체 모두 한 목소리로 "주행엔 문제 없으니 그냥 타고 다녀라"라는 무책임한 대응 뿐. 남은 차량이 없어 2시간에 걸쳐 수리를 했지만 에어컨은 개선되지 않았고 휴가차 떠난 여행은 렌터카 탓에 엉망이 됐다. 신 씨는 "휴가철  성수기에 저렴한 값에 이용하려다 낭패를 겪었다"며 기막해했다.

# 소셜 커머스에서 싼 값에 사들인 렌터카 이용권, 환급 안돼 날릴 뻔
지난 2월 중순 한 소셜 커머스에서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렌터카 이용권을 구입한 이 모(남)씨. 마침 5월 초순이 부모님 칠순이라 가족여행을 떠날 셈으로 5월 초 이용 계약을 맺었다. 가족간 스케쥴 조정으로 일정을 옮기게 돼 취소를 문의하자 해당 소셜커머스측에선 렌터카 이용권을 경매에 붙여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구입 당시엔 이러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항의해 겨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 아반떼 예약했는데 "아반떼 없어~ 대신 돈 더 내고 쏘나타 타"
부산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일방적인 차종 변경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지난 여름 휴가차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김 씨는 아반떼를 하루 4만원에 3일간 렌트 예약하고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출발 이틀 전 업체로부터 "성수기라 차가 모자라 아반떼가 없다. 하루 1만 5천원을 추가해 상위  차량을 이용하라"는 연락이 왔다. 계약과 다른 요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시간을 끌더니 힘들게 차를 구했다며 말을 바꿨다. 김 씨는 "금액 차이를 떠나 성수기네 어쩌네 하며 누가 봐도 뻔한 편법 영업을 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 가입은 '필수'...무리한 렌터카 이용도 금물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분쟁 건수는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천765건에 이어 지난해 2천344건을 기록해 매년 3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다수가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대인·대물·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자차보험은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

자차보험 미가입시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에도 최대 수 백만원의 수리비와 휴차보험료(수리 기간 미영업일에 대한 보상)까지 고스란히 물어내야해 소비자 입장에선 앉아서 폭탄요금을 뒤집어써야 하는 형국. 

간혹 일부 업체에선 운전경력이 미숙한 이용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자차 보험 미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이 미숙한 경우 우선적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차보험료는 지역과 차종,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제주도 기준으로 중형차는 하루 3~4만원, 경차는 1~2만원이면 가능하다.

운전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국내 대다수 업체들이 '만 21세 이상, 운전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한해 대여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위 조항을 무시하는 대신 자차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대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10~20대 젊은 운전자가 주 표적이 되고 있다.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한 렌터카의 상태를 이용 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원래 있었던 미세한 스크래치 등을 이용자 탓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역시 적지 않기 때문. 휴대전화나 휴대용카메라로 차량 곳곳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최근 2011년 9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근거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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