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약 대기업, 건강기능식품 '꼼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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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약 대기업, 건강기능식품 '꼼수' 판매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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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통망없이 영세업체에 판매 위탁하고 소비자 피해 책임 빠져 나가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식품업체와 제약사들이 자체 유통망 없이 영세업체들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 보상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의 위탁판매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10여개의 제약 및 식품 대기업들이 자체 유통망 없이 영세 판매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 보상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O사 Y사 I약품 K제약 S제약 등 10여개 대기업들이 방문판매 혹은 다단계,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영세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이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들은 제품의 특성상 허위 과장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리스크를 영세 판매업체들을 통해 해소해 이익만 거두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전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위탁 판매업체들은 특히 제품판매 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거나 배지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효능이나 성능도 ‘1년 동안 키 5cm 성장 책임보장’, ‘세끼 다 먹고 3개월에 10kg감량’, ‘치매 예방에 특효~’등 허위 과장 광고로 유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장담하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인 양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효과와 기능을 강조해야만 판매로 연결되는 제품이다 보니 판매업체가 허위 과장하는 구조를 알면서도 제조사 측이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다.

판매업체들은 정작 효과가 없어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할 경우 ‘개인차’, ‘사용설명서대로 섭취하지 않은 탓’이라며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 들어간다.

민원 해결이 안 돼 제조사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제조만 할 뿐 판매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에 허위 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등의 맥 빠지는 안내가 전부다.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제조사는 판매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모든 책임을 벗어나고, 영세 판매업체는 위탁 계약해지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비자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소비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와 대행업체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제조사가 기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도 제조사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위탁판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입 전 제품의 제조원과 판매처가 같은 곳인지 확인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교환, 환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광고심의마크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효능을 강조하거나 질병치료 등을 장담하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례1 키 성장제 ‘5cm’ 장담, 효능없자 “위탁판매야~” 대전 유성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작은 키를 고민하다 인터넷 광고를 뒤져 K제약의 키 성장제 1년 치를 500만 원가량에 구입했다. K제약 사업부 직원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5cm가량 키가 자랄 수 있으며 1년 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며 보증서까지 줬다. 그러나 1년간 제품을 복용했지만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고 실망한 송씨가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제조사로 문의하자 “전량 위탁판매 되고 있어 판매방식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안내가 전부였다. 이에 대해 K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키성장과 관련 없는 칼슘제제일 뿐이며 위탁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당사에서 고소장을 제출해 2012년 8월부로 판매업체에서 모든 사후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례2 유명 제약사 ‘세끼 다먹고 10kg 감량’ 보증하더니 “내 책임아냐~”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5월 ‘하루세끼를 모두 먹으며 10kg이상 감량을 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광고에 혹해 S제약의 다이어트 제품을 150만원에 구입했다. 막상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판매원은 해독을 위해 단식을 권했고 장 씨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한 달을 버텼지만 겨우 1kg 줄어든 몸무게에 망연자실했다. 장 씨는 “광고에는 세끼 다 먹고 살을 뺄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끼니까지 굶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개했다. S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전량 위탁해 판매되는 것으로 판매 및 홍보 관련 내용을 모두 일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사례3 유명 대기업 건강식품, 막무가내로 배송해 놓고 “돈 내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하 모(여.25세)씨 직장으로 유명 식품업체 O사 직원을 자칭한 사람이 방문해 ‘피부미용은 물론 갱년기 장애에 특효~’라며 70만 원짜리 아사이베리주스를 홍보했다. 관심을 보이는 하 씨에게 판매원은 주소를 요구한 뒤 배송 전에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 취소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 달 후 무작정 제품이 배송됐고 업체 측은 결제를 강요했다. 하 씨는 “대기업이 어물쩍 제품만 배송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니...이런 야비한 수법을 쓸 수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O사 측은 이에 대해 “판매대행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으나 무리한 판매 전략으로 민원이 속출해 작년 11월 공식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며 “현재 판매되는 건 자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보상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례4 유명 브랜드 믿고 치매예방식품 샀다 연체자 전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사는 김 모(남.55세)씨는 어머니 댁을 방문했다 ‘연체안내문’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유명 I약품 직원이 마을 회관으로 찾아와 치매를 완벽하게 막는다며 7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했고 어머니가 할부금을 내지 못해 독촉장이 날아온 것. 이에 대해 I약품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기억력 개선에 주안한 제품이지 치료제가 아니다”라며 “판매업체에 팸플릿제작 및 홍보를 일임하고 있는데 판매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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