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일단 전원 꽂으면 '일수 불퇴'...온라인 구입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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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일단 전원 꽂으면 '일수 불퇴'...온라인 구입 시 주의해야
  • 유성용 기자
  • 승인 2013.07.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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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가전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구입한 모델 및 사양 등이 정확한 지 제품설명서 등을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전기코드를 꽂아 설치가 완료되면 뒤늦게 제품 스펙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도 사실상 반품이 어렵다. 전자제품 특성상 전원코드를 꽂으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험작동까지 마친 경우 반품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사는 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LG전자 통돌이 세탁기 14kg(T1407W7)을 구매했다.

세탁기를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6모션 기능과 강력한 DD모터, 풀스테인리스 세탁통이 마음에 들어 방송을 시청한지 15분 만에 구매를 결정했다.

일주일 후 세탁기를 설치한 박 씨는 다음날 홈앤쇼핑 측에 민원을 접수했다. 방송에서 입이 마르고 닳게 이야기하던 6모션, DD모터, 풀스테인리스 세탁통과 같은 특징이 자신이 구매한 14kg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

하지만 홈앤쇼핑 측은 설치가 완료된 이상 고객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씨는 “15분밖에 시청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도 14kg 제품과 15kg 제품의 스펙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줄 알았으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방송에서는 14kg제품이 15kg와 달리 일반모터임을 공지했고 화면을 통해서도 주요 기능을 비교 노출한 부분이 있다. 고객이 1시간 방송 중 15분밖에 시청하지 못해 이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미 포장을 분리하고 설치가 완료된 가전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제품 특성상 배달과 함께 설치, 시험 가동이 이뤄지는 게 당연한데 그것만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세탁기의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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