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4살' 넘어 고장나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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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4살' 넘어 고장나면 폐기?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06.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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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없어 수리 못해...일반 가전 부품 보유기간 6~8년, 휴대전화는 4년 뿐

휴대전화의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수명)가 다른 전자 제품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TV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부품 보유기간이 6~8년인데 반해 휴대전화는 절반가량 짧은 4년 이후에는 부품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

6일 강원도 강릉시 조남동에 사는 심 모(남)씨는 2009년 3월 삼성전자의 햅틱 빔(모델명 SCH-W790) 모델을 99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최신 기종이라 별도 할인도 붙지 않아 가격 부담이 상당했지만 '빔 프로젝터' 기능이 있어 여러모로 유용했다고.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본래 휴대전화 용도 뿐만 아니라 각종 동화구연 프로그램 등을 넣어 어느 곳에서나 빔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1년 전쯤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다시 이용하려고 보니 빔 모듈 주변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화질이 선명치 않았다.

부품을 교체해 사용하려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국내에 남아있는 부품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뿐만아니라 부품보유기간(구입 당시엔 3년)도 이미 지나 부품 교체가 힘들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TV, DVD플레이어 등 여타 다른 전자기기에 비해 무척 짧은 부품보유기간에 놀란 심 씨는 "웬만한 TV 한 대 값을 주고 구입한 휴대전화가 불과 3~4년 만에 수리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심 씨가 구입한 모델의 부품보유기간(3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부품 생산도 하지 않아 부품 교환 및 감가상각에 의한 보상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부품 보유기간은 2011년 12월 28일 개정 이후 제품 생산 중단 이후 4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나마 기존 3년이었던 것을 관련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더 연장시킨 것.

또한 제품 수명을 의미하는 '내용 연수'는 부품보유기간보다 1년 더 적은 3년이다. 빠른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반영해  다른 전자 제품에  비해 역시 짧게 설정된 것.

한편 우리나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교체주기는 26.9개월(출처: 레콘 애널리스틱스)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7개월만에 교체하는 미국보단 길었지만 일본 46.3개월, 이탈리아 51.5개월. 핀란드74.5개월보단 길게는 3배 이상 교체주기가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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