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폐지 하나 마나,권장소비자가 표시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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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 폐지 하나 마나,권장소비자가 표시율 미미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5.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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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품목 권소가 표시 부활 2년여 됐지만 10개중 4개꼴로 표시 없어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 식품류 4개 품목에 대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지 2년여가 가까워지지만 대상 제품 10개중 4개꼴로 여전히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가격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값 아이스크림’등으로 소비자의 가격 불신이 심각한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업체를 막론하고 권소가 표시가 거의 없어 가격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하고 권소가 표시제를 부활했지만 가격표시를 업체 자율로 남겨 놓은 데다 업체들이 가격인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가격표시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사 206개 제품의 권소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개 제품의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전체의 40.3%에 달하는 수치다.

품목별로는 아이스크림류(빙과 포함)의 가격 표시율이 가장 낮아서 거의 ‘제로’수준을 기록했다. 36개 제품 중 가격표시 제품이 달랑 1개에 불과했다.

이같은 가격 미표시가 아이스크림의 반값 논란을 부르는 ‘주범’이 되고 있는 셈이다.

라면은 겨우 절반(51.5%)을 넘겼다. 가격 표시율이 가장 높은 과자도 76.6%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별로는 표시 비율이 크게 엇갈렸다.

제품수가 가장 많은 과자류의 경우 빙그레는 조사대상 5개 품목 모두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고 농심은 19개 전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10개 품목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표시율 ‘제로’를 기록했다.


제과 4사 중에선 오리온의 표시율이 절반을 겨우 넘겨서(59.2%) 가장 저조했고 이어 롯데제과(77.7%) →해태제과(78.5%)→크라운제과(93.1%)의 순이었다.

라면도 오뚜기는 조사대상 8개 품목 전체에 가격표시가 없었다. 반면 농심은 13개 제품 중 10개(76.9%)에 가격을 표시해 가장 양호했다.

그러나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 등이 제품을 내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경우 해태제과의 홈런볼슈 1개 제품을 제외하고 35개 제품 전체에 가격이 없어 가격표시에 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업체들은 오픈 프라이스 폐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권소가를 다시 표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년이 가까워 오도록 ‘딴청’만 피우고 있는 셈이다.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가격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제조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뒤 상시 할인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부당 유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자 및 라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개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없애고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했으나 유통업체마다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작용 때문에 1년 후인 2011년 7월말 이를 폐지하고 권소가를 부활했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오픈 프라이스 폐지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채 가격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작년부터 식품업체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업체들의 가격 숨기기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소가 표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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