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인터넷등 공동주택 단체계약, 거주자 선택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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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인터넷등 공동주택 단체계약, 거주자 선택권 있다? 없다?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3.05.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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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등 공동 주택및 사무실의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 단체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공동주택에서 케이블TV를 한 업체와 계약해 두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거나 개별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거주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

업체 측으로 직접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아파트관리사무소 측 동의 없이 해지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미뤄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신축 빌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 역시 도가 지나친 상술로 비난을 사고 있다.

느린 인터넷 속도에 비싼 요금을 부과해 덤터기를 씌우는가 하면, '통신망 임대'를 이유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이처럼 원치 않은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물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전 서비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 단체계약 맺은 케이블TV, 안 봐도 무조건 요금 내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직장인 이 모(여)씨는 한 달 후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계약한 적도 없는 케이블TV 요금 6천50원이 아파트관리비에 포함돼 나왔던 것.

관리실 직원에게 해지를 요청하자 자기가 빼주고 말고 할 게 아니라며 단체 계약이니 무조건 내야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케이블업체 측으로 요청하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관리실로 책임을 돌렸다.

이미 타 업체의 인터넷TV(IPTV)를 이용 중인 이 씨는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처음엔 케이블TV 요금을 빼고 나머지 관리비만 낼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연체료 문제 때문에 4월분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씨는 “사용도 하지 않고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케이블TV 요금을 내야 하냐”며 “관리비내역에 포함돼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HCN 관계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갑'으로 하는 단체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파트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개별 계약자에 대한 해지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 측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 해지의사를 표명하는 계약자가 있으면 즉시 반영해달라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 속도는 절반-요금은 2배, 별정 통신사업자 횡포 기승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최근 회사 이전으로 새로 통신망을 개설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신축 건물에 놓인 통신망 업체가 단 2개뿐이라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이전 건물에서 쓰던 LG유플러스가 명단에 있어 요금제 계약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업체 관계자는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승계가 안 되는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고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통신망을 사용한다던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은 기존 사용 요금 2만5천원보다 무려 80%가 오른 회선당 4만5천원. 반면 인터넷 속도는 초속 100Mbps에서 50Mbps로 절반가량 떨어져 실질적으론 3~4배 이상 효율이 떨어진 셈이었다.

강 씨는 "처음엔 'LG 통신실'이라는 상호를 보고 당연히 LG유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규모 별정 사업자였다"면서 "업무 개시를 하려면 인터넷 회선 연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 금액으론 도저히 계약 체결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별정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준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별정 통신사에게 요금 조정과 더불어 이전 건물과 동일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케이블TV 단체계약, 무조건 요금 내야 할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별 가구의 동의 없이 단체계약을 체결한 케이블TV 방송국(SO)을 무더기로 제재하면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과 단체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ㆍ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케이블TV 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방송 수신 계약 체결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타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단체계약의 개별동의를 부당한 형태로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체계약 후 전입한 때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을 청구하거나 단체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 단체수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유발한 불만 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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