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놀이공원 등 어린이 요금 연령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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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놀이공원 등 어린이 요금 연령 기준 제각각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5.0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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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24개월~6세까지 자율 설정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4살(41개월)된 아이와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1박 2일 가족여행을 계획한 김 씨 부부.
아이에게 대형 놀이시설과 공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 꼼꼼히 계획을 세웠다고.
국내선 비행기 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부터 혼란은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이라 당연히 무료 탑승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 2세 이상부터 성인 운임료의 25%를 내야 했다고. 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입장권, 영화관과 공연장,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가는 곳마다 아이에 대한 요금 적용 기준이 36개월, 48개월로 달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김 씨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지 가는 곳마다 아이 요금 적용 기준이 중구난방이니...우리나라 아동복지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일갈했다.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아동 입장료나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라 명확한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요구 목소리가 높다.

취학/ 미취학 등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 적용 기준은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을 크게 하고 있다.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도 마땅치 않은 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업체들이 아동요금 기준 나이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을 기준으로 아동 입장료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의 경우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등이 각각 미취학과 5세 기준으로 그나마 높게 운영할 뿐 여타 나머지 놀이공원 극장 패밀리레스토랑 미술관 항공사등민간업체들은 만 2~4세를 기준으로 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 무료 이용 기준,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모두 달라...민간/공공기관 차이 없어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각종 아동 입장 시설 가운데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국립공원으로 미취학(만6세)아동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서울대공원이 만 5세 미만으로 그나마 넉넉한 기준을 운용했다.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다양한 공연 및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극장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각각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의 아동들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국립공원및 서울대공원과 차이를 보였다.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무료 입장 가능 연령을 만 2~4세로 운용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등 대형 영화관의 경우 모두 48개월 미만을 무료 입장 기준 나이로 적용하고 있다. 또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앉아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받고 있다. 평일요금 경우 성인은 8천원, 청소년은 7천원이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미만, 만 13세~만 18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빕스, 세븐스프링스,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역시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가능하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 아시아나 기준)의 경우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2세~만12세는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 만13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한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KTX 승차권은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이고 4세 미만 유아의 경우 75%할인된 동반유아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세~12세는 50% 할인 받는다. 코레일은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2~3개의 단계로 나눠진 요금 청구 연령 기준 역시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이 역시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 아동입장료 기준 적용처 전국에 딱 3곳...법적-현실 기준 무려 16세 차이

아동입장료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을 따른다. 단 이 법규가 적용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에만 적용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이 전국 딱 3곳에 불과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공공시설  역시 아동전용시설이 아닌 경우 입장료 감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입장료 감면에 대한 법을 제정해 두었지만 사실상 아동전용시설이 거의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민간업체에 대한 아동요금을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아동전용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확인결과 아동전용시설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딱 3곳(광주 용진수련원, 인천 계명수련원, 경남김해 진우아동종합복지관)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흔히 방문하게 되는 놀이공원 등이 아동전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입장료 감면 규정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 역시 법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아동전용시설 입장료 감면을 적용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기준 연령은 18세 미만이다. 민간/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만 2세~미취학이라는 적용기준과는 최대 16살의 나이차를 갖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펼치는 여러 정책 중 아동에대한 요금 면제나 할인도 그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있다”며 "아이들에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요금 면제및 할인 기준 연령을 좀더 넉넉하게 운용할 수있는 제도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면제 혹은 할인 연령 기준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다보니 모두 제각각인데다 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꾸 하향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아동 요금에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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