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쌀국수인데 쌀가루 함량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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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쌀국수인데 쌀가루 함량은 천차만별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9.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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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제품명에 사용 시 함량 기준 없어....보완 시급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온라인으로 오뚜기 쌀국수를 구매했다. 제품명이 ‘쌀국수’로 돼 있어 당연히 쌀로 만들어진 국수로 생각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 보니 제품 포장 전면에 ‘쌀가루 15% 함유’라고 돼 있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장 씨는 적게 들어간 원료를 제품명으로 써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했다.

함량이 낮은 원료를 제품명에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 씨가 구매한 것처럼 제품명에 똑같은 '쌀국수'가 들어가도 업체에 따라 쌀가루 함량은 15%~90%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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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쌀을 원료로 한 주요 식품기업 국수류 5종을 확인한 결과 쌀가루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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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품 모두 제품명에 '쌀'이 들어가지만 쌀가루 함량이 다르다.

'쌀국수'를 제품명으로 하는 제품 중 '오뚜기 옛날쌀국수'의 쌀가루 함량이 15%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인 한국식 소면인 샘표의 '쌀소면'이 93%의 쌀가루를 함유한 것과 비교해도 그 차가 컸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오뚜기 쌀국수는 100g당 438원, 샘표 쌀소면은 594원으로 오뚜기 제품이 150원 더 저렴했다. 400g 이상 중량으로 판매되므로 가격 차는 더 벌어진다.

초록마을의 '우리밀쌀국수'는 쌀국수 함량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밀'도 함께 제품명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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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가루 20%가 함유된 초록마을의 제품명은 '우리밀쌀국수'로 소비자가 쌀가루만으로 만들었다고 혼돈하지 않도록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옛날쌀국수’는 '옛날국수'에 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처럼 쌀국수 수요가 크게 늘기 전인 2008년 출시된 제품으로 기존 오뚜기 옛날국수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쌀가루를 일부 함유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쌀국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시되기 시작한 쌀국수면과는 제조 동기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청정원의 '베트남식 쌀국수면'과 '태국식 볶음 쌀국수면'은 각각 쌀가루 함량이 95%, 70%로 높았다.

청정원 측은 "쌀 함량은 음식의 용도에 따라 조리법과 익는 속도 등이 달라 함량 차이를 두고 있다"며 "현지에서도 용도에 따라 함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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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 기준 없어 제품명 표시해도 무관...원재료 함량 글자 키우기로 해결?


밀가루가 쌀가루보다 많이 함유됐음에도 제품명을 '쌀국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쓸 때 함량 정도를 기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등의 표시 기준' 고시에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서는 원재료명나 성분명을 제품명,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는 조건이 있다.

식품의 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제품명,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식품유형명, 즉석섭취·편의식품류명 또는 요리명을 제품명,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함량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는 원재료 함량의 기준을 두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사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표시기준을 개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조사, 소비자단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주표시면에 원재료 함량 정도 표기의 활자 크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기존 12포인트 이상 활자에서 14포인트로 강화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스스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제조사는 원재료가 소량이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쌀가루를 10%만 넣어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데, 50%를 기준으로 해야 제품명에 넣을 수 있다면 그 비용만큼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이다.

식약처 측은 소비자 단체들도 이에 공감했고 다만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데 협의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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