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간 보험사 제재 95건...삼성생명·현대해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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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간 보험사 제재 95건...삼성생명·현대해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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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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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보다 생보사 건수 많고 수위도 높아

# 계약 이관으로 부당 수익 삼성생명의 설계사 A씨는 지난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 5건과 손해보험계약 2건 등 총 7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보험업법상 불법인 ‘경유계약’을 행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A씨는 B씨에게 초회보험료 총 410만 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이관하는 대신 모집수수료 17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570만 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 보험료 4700여 만원 다른 용도 유용 현대해상의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인 C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가 올해 초 금감원에 적발됐다. 1년간 계약자 2명으로부터 보험계약 5건에 대한 보험료 4721만 원을 수령했다가 임의 처분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86조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 C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했다.

# 허위 입원으로 보험 사기 ABL생명의 설계사 D씨는 지난 2015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으로부터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총 278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D씨가 보험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 보험업법 102조2항을 위반했다며 180일 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28개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1년 간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으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가 9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6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4일 금감원 공시 정보 등에 따르면 2017년 5월 14일부터 2018년 5월 13일까지 최근 1년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임원·직원 등에 대해 제재처분을 받은 금융사나 금융관계사 누적 제재건수는 67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독립보험대리점(GA) 등을 제외한 원수 보험사 제재건수는 28개 보험사 95건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14.0%를 차지했다.

◆ 금감원, 지난 1년 간 16개 생보사 대상 총 57회 제재 단행...삼성생명 최다

생보업계에서는 16개 생보사가 최소 1차례에서 최대 11차례까지 총 57회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그 중 삼성생명이 11건(19.3%)으로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은 손보업계를 포함한 전 업계를 통털어 비교해도 단연 최다였다.

2번째로 제재건수가 많은 생보사는 ABL생명, KDB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사로, 각각 지난 1년 간 5차례(8.8%)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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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과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4개 사는 각 4건(7.0%), 교보생명과 AIA생명은 각 3건(5.3%),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각 2건(3.5%) 씩, DGB생명과 라이나생명은 각 1건(1.8%)씩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각 건별로 제재 대상이 다양할 경우 최대 수십건까지 동시적인 중복 제재를 시행했다. 또 기관·임원·직원(설계사 포함)을 나눠 진행했다.

기관제재의 경우 경영유의조치, 개선지시 등에서부터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일부 영업정지까지 포괄적으로 시행됐다. 16개 생보사들의 경우 총 기관제재 건수는 중복 포함 164건이다. 이 중 무거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1년 간 교보생명이 받은 1회가 유일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사 임원들은 삼성생명 15회, 한화생명 11회, 교보생명 8회 등 총 55회의 금감원 제재처분을 받았다. 설계사를 포함한 직원 제재는 15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총 95회 진행됐다. 이 중 설계사를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건의하는 등 설계사 대상 제재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

◆ 손보사 중 현대해상 최다...생보업계보다 누적 제재건수 적어

12개 손보사에게는 총 38회 제재처분이 내려졌다. 생보업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현대해상이 누적 8건(20.5%)로 최다 제재건수를 기록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누적 제재건수는 6건(15.4%)으로 2위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3개사는 누적 4건(10.3%), 한화손해보험은 3건(7.7%), NH농협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2건(5.15), 메리츠화재와 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 3개 사는 각 1건(2.6%)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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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보사들의 기관제재 건수는 102건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단 한 곳도 받지 않았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도 4건에 불과해 생보업계에 비해 제재 수위도 낮았다.

임원제재 또한 12개 생보사 통틀어 6건으로, 55회로 집계된 생보업계의 10분의 1 정도다. 직원 제재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설계사 대상 제재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전체 보유계약건수나 업계 규모, 보험의 상품 민감도, 소비자 민원발생소지 등을 생각해보면 금감원 누적 제재건수가 많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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