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갈 때 휴대전화는 위면해지 'OK' 인터넷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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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갈 때 휴대전화는 위면해지 'OK' 인터넷은 'NO?'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5.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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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서비스 불가지역이라 위약금 면제 불가" 입장

# 해외 발령, 이전 설치 불가로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물어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KT 인터넷 3년 약정 중 해외 발령으로 몇 년간 국내를 떠나 있어야 했다. 위면해지될꺼란 예상과 달리 남은 약정기간 5개월에 대한 해지 위약금이 청구됐다. 정 씨는 “가입할 때 3년 안에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분명 위면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LGU+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중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전설치 문제로 갈등중이다. 이사한 건물은 타 통신사 전용건물로 계약된 상태라 이전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건임에도 위약금이 청구된 것. 김 씨는 “통신사는 건물주만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건물주는 설치를 반대해 곤란에 빠졌다”고 답답해했다.

# 휴대전화는 장기 해외 체류시 위면해지 가능 대구시 만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교환학생에 합격해 미국으로 2년 간 떠나게 됐다. 휴대전화 약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걱정이었지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었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면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해외근무, 이민, 통신사 전용건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인터넷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 조건에서 휴대전화의 경우 전액 면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여전히 소비자 부담의 위약금이 청구되는 규정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약정계약 내 부득이한 상황 변경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전부 물어야 한다는 통신사 약관 조항에 대한 불만이 줄을 이었다.

관련 불만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약관을 개선해 '이민이나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해준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때 건물주의 설치 반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이민을 가게 된 소비자도 이주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할인반환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을 이용자에게 부담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이 주를 이룬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료 증빙 등을 통해 입증을 할 수 있음에도 50%의 위약금을 물어여하는 현 규정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과중한 책임전가라는 것.

특히 같은 통신 상품인 휴대전화와는 상반되는 기준에 대한 불만이 크다. 휴대전화의 경우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로 해지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면해지가 가능한데, 인터넷서비스는 이민을 가도 50% 감면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변경된 약관에 대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할인반환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빈번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는 서비스 불가지역이다 보니 일반적인 위면해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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