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논란...금융권 출신에 활동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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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논란...금융권 출신에 활동도 깜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4.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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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위촉된 옴부즈만 멤버들이 모두 금융권 수장 출신들인데다 활동 내역도 일부분만 공개돼있어 그 역할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 등을 제3자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감독자문을 받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암행어사' 역할이다.

2016년 4월부터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으로 인원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오는 5월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 옴부즈만 3명 모두 '금융권 인사', 권고사항 반영은 고작 4건?

현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황건호(금융투자권역), 김병헌(보험권역), 민병덕(은행·비은행권역) 3인은 모두 금융회사 수장 출신이다.

황건호 옴부즈만은 메리츠종금증권 대표이사와 금융투자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인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김병헌 옴부즈만은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민병덕 옴부즈만은 KB국민은행장을 지냈다.

옴부즈만 3명 모두 금융권 인사들로 위촉 당시에도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회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위촉 당시 금감원은 소속된 회사·단체 등이 해당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하긴 했지만 황건호 옴부즈만은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를 수 년째 역임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금감원 측은 옴부즈만 안건으로 올라오는 내용이 이름과 소속회사 등 개인정보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침범할 수 없고 만약 연관성이 있더라도 다른 업권 출신의 옴부즈만이 처리해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인물을 배제한 외부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현재 금융위 옴부즈만으로는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이사장과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 임명돼있다.

더욱이 금감원 옴부즈만은 활동내역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업무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옴부즈만이 접수된 건의사항에대해 승인 또는 불승인했는지 등 전혀 알 수없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공개돼있는 '옴부즈만 활동결과 공개내역'에는 지난해 10월 말 일괄적으로 올린 권고사항 4건이 전부다. 4건의 권고사항도 '거래중지계좌의 비대면 본인확인을 통한 거래재개 허용 권고'를 제외한 3건은 금감원 내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옴부즈만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1~2개월 내 한 번씩 회의에 참석해 옴부즈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안건을 논의하고 금감원 실무진도 함께 참여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외에도 각 옴부즈만이 가진 방대한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활동도 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당국에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옴부즈만들이 하면서 당국에도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는 보이지 않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5월부터 2년 임기로 위촉된 3명 옴부즈만의 임기는 오는 5월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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