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물건 흠집에도 교환·환불 불가? 매장마다 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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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물건 흠집에도 교환·환불 불가? 매장마다 규정 제각각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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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은 7일 이내 가능, 임대는 점포 재량껏 운영

#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도 모(여)씨는 지난달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수입 브랜드 매장에서 장지갑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지갑에 있던 흠집을 미쳐 보지 못한 도 씨는 매장 측 요청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서명 후 구입했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흠집이 있는 건 맞지만 작성한 서명서에 따라 교환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도 씨는 “소비자 변심도 아니고 제품하자인데 서명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32만원짜리 여성복 한 벌을 구매했다. 옷소매의 단 처리 부실과 사이즈 문제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아울렛 매장의 경우 환불불가라는 것. 김 씨는 "사전에 '환불불가' 공지를 받지 못했는데 교환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며 억울해 했다.

아울렛 매장에서 임대냐 직영이냐에 따라 교환과 환불 규정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아울렛에 소속된 매장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점한 임대 매장은 제품 교환 및 환불규정이 다르다. 직영 매장의 경우 영수증 지참 시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반면 입점 매장의 경우 '아울렛은 할인 상품으로 환불불가'라는 식의 자체 규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 임대 매장 측은 '환불 불가'에 대해 소비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약관고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는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과 카드를 지참해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임대 점포에 한해서는 점포 자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 아울렛 관계자도 “지오다노 등 아울렛 소속 점포의 경우 백화점과 동일한 교환, 환불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임대를 내준 경우에 따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임대 점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구매 영수증에 아울렛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장 영수증과 아울렛 영수증을 묶어서 발급한다면 임대 점포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사례처럼 서명서 등에 서명을 할 때도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가벼이 넘기지 말고 꼼꼼히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울렛에 입점한 임대점포의 경우 약관고지의 의무가 없어 환불 의무가 없다. 교환도 점포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지만 업체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아울렛에서 가격할인 제품을 구매할 때 서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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