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특가'로 유인 후 툭하면 '품절'로 구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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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특가'로 유인 후 툭하면 '품절'로 구매취소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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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리거나 일방적 통보...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이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진행하는 행태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오픈마켓(G마켓과 옥션, 11번가)과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기업형 온라인몰(GS몰, 현대H몰, CJ몰, SSG닷컴) 등 온라인에서 물품 구매 후 품절을 핑계로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826건이나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일방적 주문취소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2년 613건에서 2013년에는 739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도 해마다 700여 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8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티몬에서 정가 1만 원가량의 기모 폴라티를 1천 원에 판매하는 특가상품을 주문했다. 상품이 올라온 것은 지난해 11월 19일 00시였고, 김 씨는 36분 뒤 잔여수량을 확인한 뒤 주문했다. 하지만 김 씨는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로 상품을 받지 못했다. 그는 “특가 상품을 앞세운 구매 유인책에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도 위메프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패딩을 구입했지만 품절로 주문을 취소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취소 안내 다음날 접속해보니 같은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 품절 후 가격 올려 버젓이 판매...사전 안내만 하면 책임 면피

품절을 핑계로 구매취소 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거나, 가격이 오른 경우도 적지 않다.

대전 서구의 신 모(여)씨는 지난해 말 11번가에서 유기농 오리고기 800g 상품을 3천 원에 구매하고 3일 뒤 품절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했다. 하지만 다음 날 해당 상품은 가격이 3만 원으로 수정돼 판매되고 있었다. 신 씨는 “택배로 발송 됐다는 연락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품절됐다는 이야기도 황당하지만 소비자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뤄진 일방적 취소라 더욱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입 전 여러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들인 소비자의 시간은 판매자의 일방적 구매 취소에 허사가 돼버리기 일쑤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는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 측에 직접 문의하고 나서야 품절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방적인 구매 취소로 인한 황당함과 속았다는 불쾌감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빈번함에도 판매자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구조라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배송 기간 제외)에 주문 받은 재화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급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역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토록 하고 있다.

판매자가 배송 하루 전에 갑자기 주문취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에 알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당하더라도 보상 받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품을 속여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품절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에게 무조건 보상 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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