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은 '유사보험'이라 보장 기능 부실? 허위마케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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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체국은 '유사보험'이라 보장 기능 부실? 허위마케팅 기승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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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계사들이 우체국·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유사보험’이라 제대로 된 보장이 안된다는 허위 마케팅을 일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보험을 유사수신 등의 단어와 엮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해 보험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고액의 확정수익 등을 공언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끌어모으는 불법 자금조달 행위를 일컫는다. 반면 유사보험은 판매 주체의 성격 차이에 따라 ‘보험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의미일 뿐, 불법적 요소는 없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한 독립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3년 넘게 불입하던 우체국보험을 해약했다. 설계사는 우체국보험은 ‘유사보험’인 까닭에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없다며 김 씨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결국 김 씨는 설계사가 소개해주는 타사 보험 상품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료가 더 비싼 것은 물론 우체국보험에서는 가능했던 상해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사를 옮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민영보험사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에도 온라인 설계사 등이 '유사보험은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닌 까닭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며 허위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유사보험도 주체 다를 뿐 관리·감독 대상...‘유사보험’이라고 보장 못 받는 것 아냐

‘유사보험(Qansi-Insurance)’이란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공제상품을 일컫는다. 현재 민영보험사가 아닌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모두 유사보험에 해당된다.

유사보험은 민영보험과 다르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해당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관계 특별법령에 의한 규제 또한 존재한다.

2000년부터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나 관리감독을 통해 이들이 판매하는 유사보험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유사보험 상품 또한 민영보험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설계되며,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보험’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사보험 판매채널 중 하나인 우체국보험 관계자는 “관리감독 주체 등을 달리해서 유사보험이라 이름 붙었을 뿐이지 유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특별법과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잘못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가성비와 보장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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