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과 성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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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과 성분 달라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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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성분이 구입처에 따라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 편의점, 보건진료소 및 특수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해열‧진통‧소염제 7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법으로 지정된 안전상비약 이외에도 연고, 자양강장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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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약국과 편의점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더라도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제약사에서 제조 단계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성분 함량을 조절해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동화약품 판콜, 동아제약 판피린은 편의점용과 약국용을 분리해 납품하고 있다.

동화약품 판콜은 편의점용 판콜A내복액, 약국용 판콜S내복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분 역시 판콜A에는 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진해제)과 페닐레프린염산염(비충혈제거제)이, 판콜S에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비충혈제거제)이 들어있다.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감기약 ‘판피린’은 제형이 아예 다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판피린Q는 액상이며, 편의점용인 판피린정은 알약 형태다. 두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과 함량은 동일하지만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항히스타민제) 등 성분에서 차이가 난다.

편의점 판매용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등으로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도 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을 의약외품으로 제조해 편의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동아제약은 박카스 성분을 판매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동국제약의 경우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인 마데카솔케어를 판매 중이고, 편의점에서는 의약외품인 마데카솔연고로 구분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데카솔연고(8g)에는 식품 추출물인 센텔라아시아티카라가 100% 들어있고 약국용(5g)은 74%로 다소 적다. 반면 약국용 제품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돼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동아제약은 편의점에서는 박카스F, 약국에서는 박카스D를 판매 중이다. 약국용인 박카스D는 박카스의 주 성분인 타우린이 2000ml, 편의점용인 박카스F는 1000ml가 들어간다.

반면 박카스F는 소화기능, 심장활력을 올려준다고 알려진 DL- 카르니틴(carnitine) 성분이 100mg 더 들어있다. 용량은 오히려 박카스F가 120ml로 많고 약국용은 100ml다.

업체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은 약사의 의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터라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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