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경보발령' 무용지물, 테러에도 '여행금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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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경보발령' 무용지물, 테러에도 '여행금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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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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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은 개인의 결정 '개입 불가' 입장...현실적 운영 필요 지적

테러나 자연재해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외교부의 ‘여행경보발령’이 보완‧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테러나 쿠데타, 화산, 지진 등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불안함에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우려 속에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행사나 항공사도 비행기가 정상 운항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며 소비자 요구를 전면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화산, 테러 등에도 여행 금지 '흑색경보' 거의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만 외교부가 법적으로 여행이 금지되는 흑색경보까지 발령한 적은 손에 꼽힌다.

최근 들어 필리핀 쿠데타, 발리 화산, 유럽 테러 등이 일어났지만 여행경보는 ‘여행자제’와 ‘주의’에 그쳤다. 문제가 생긴 지역이 관광지와 근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자체로 불안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올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쿠데타, 테러, 자연재해 등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여행을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 민원이 폭주했다.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불안감에 취소를 하고 싶지만 여행사나 항공사가 취소 수수료를 물린다는 불만이다.

그나마 발리 화산의 경우 여행사와 항공사에서 일정 기간 출발하는 예약편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으나 그 이후 출발하는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꾸준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사 등 항공사들은 "비행기 정상 운항이 가능하며 외교부에서도 여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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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외교부는 3월, 5월 두 차례 테러가 발생했던 영국에 대해서도 8월22일부로 ‘남색경보(여행유의)’만 발령했을 뿐이다.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반정부시위가 한창이던 베네수엘라와 전쟁 위험이 있는 사우디와 예맨,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이 일어난 콩고민주공화국이 전부다. 그마저도 여행금지나 즉시 철수가 아닌 철수 권고 조치다.

국가에서 비행기를 보내 국민을 실어오는 조치까지 한 발리 화산에 대해서는 '여행자제'만 발령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 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있으나 마나..."여행계약은 개인 판단, 개입 않는다"

외교부서는 치안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 창궐, 재난 등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객관적 자료와 주요 선진국들이 지정한 단계 및 여러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1단계 특별 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경보, 2단계 특별 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여행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는 4단계로 구분한다.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이다.

이중 4단계인 흑색경보가 발령되면 여행금지국가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 시 관련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외교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 개인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환불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취소를 하던지 안전위험에 여행을 강행하던지 그 결정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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