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책임보험 미가입...자산 보호장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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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책임보험 미가입...자산 보호장치 없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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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 적고 리스크 높아 '부담'..'사이버보험 제도적 지원 필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연이은 해킹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고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대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거래소가 책임 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 보험가입한 거래소 극소수...소비자 피해보상 속수무책

일일 거래량 기준 상위 5개인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과 코인원 두 곳에 불과하다.

코인원이 지난 8월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최초로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30억 원 한도로 가입했고 빗썸 역시 지난 10월 현대해상 '뉴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30억 원 한도로 가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면서도 피해 발생시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보상한도가 각각 60억 원과 30억 원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이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일 새벽 해킹으로 전체 거래자산 17%가 탈취 당해 파산결정을 내린 유빗이다.

지난 4월에도 해킹 공격을 당했던 유빗은 결국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고객들에게 자산 75%를 선출금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이버종합보험과 회사자산을 매각해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거래소 전체 자산도 많지 않을 뿐더러 사이버보험 보상 한도도 3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피해액 17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들을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만큼 보험가입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험업계 "가입은 적고 리스크 큰 부담되는 상품" 난색

보험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보험은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고 보험금 리스크는 큰 상품이라 손해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사이버테러, 해킹 공격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내 손보사들은 사이버보험을 지난해부터 기업보험 형태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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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피해 발생시 피해금액 보상부터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모니터링 비용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이 영업하지 못하는데 따른 보상 개념인 '기업 휴지비용'을 보장하는 곳도 있다.

가입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한도 이상 계약은 받지 않고 있다. 리스크가 커 일정 수준 이상은 재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1년 보험료가 최대 수 억원까지 이르고 있어 가입건수는 아직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이버공격 피해 규모는 크지만 확률상 높지 않아 거액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 한도가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해 리스크가 크면서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매 권유를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보험사기 가능성까지 있어 모든 가입 물건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보험은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재보험 계약을 맺는데 재보험사쪽에서 한도 30억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사이버보험 한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민간보험사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번의 사이버공격이 소비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사이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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