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만기 시 '전액 보장'으로 가입 유도하고 약속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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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만기 시 '전액 보장'으로 가입 유도하고 약속 안지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1.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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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상품으로 원금 100% 보장 안 돼, 규정상 만기환급률은 80~85%

#사례1. 직장인 김 모(남)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으로부터 상조할부금을 10년간 완납하고 환불을 원하면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조업체에 10년 동안 매달 1만9천500원 씩 납부했다. 완납 후 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김 씨는 "상품 가입 시 안내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고, 가입당시에도 그렇게 설명했다"며 100% 환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표준약관대로 지급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례2. 대구 서구에 사는 전 모(여) 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한달에 3만 원씩 7년 만기로 매달 납부해왔다. 만기시 100% 환급되는 '상조 적금식 보험'이라며 가입을 권유받고 맺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원금 납입이 끝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80% 정도만 지급받았다. 전 씨는 해당 상품이 적금도, 보험도 아닌 상조상품인 데다 환급금이 100%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했다.

할부금이 만기가 되도록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0% 환급된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다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전 구매 시 상조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영업방식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관련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에서는 만기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상조부금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하면 원금의 100%까지 보장해준다며 상조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 하지만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 상품으로 예금, 적금 등과 달리 원금의 100%가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 만기시 전액 보장이라는 가입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조상품 표준약관에는 만기환급률을 85%로 책정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로부터 해약환급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자 2011년 7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그해 9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종환급률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81%에서 85%로 상향조정돼 2011년 9월 이전 가입자는 총납입액의 81%, 이후 가입자는 8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조회사들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80~85%만 지급하기 마련이다. 100% 환급이라는 계약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고, 모집인의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전액환급이 사실상 힘들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100%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100%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계약서 상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있다면 80~85%만 지급하면 된다"며 "계약서와 설명이 달라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구두약속이었다면 사실상 입증이 힘들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모집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고 파일로 보관해두고, '100% 환급' 내용의 녹취록을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상조 해약환급금 반환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난립한 상조업계의 경영난은 만기환급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요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개 업체가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했다. 이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68개사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공개한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는 더케이예다함(주), 디에스라이프(주), 좋은라이프(주), (주)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주), 다나상조(주), (주)다온플랜, 라이프온(주), (주)새부산상조, (주)에이플러스라이프, (주)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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