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선택관광·쇼핑 강요 등 고질적 병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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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선택관광·쇼핑 강요 등 고질적 병폐 여전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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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추석 연휴 패키지여행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패키지여행 일정에 '선택관광'으로 곤도라 탑승, 수상택시 탑승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는 "원래 필수코스인데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꺼리다보니 선택관광으로 빼놓은 것이라 한 가지는 꼭 해야 한다"며 강요했다. 박 씨는 "결국 수상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패키지여행에서 가이드의 선택관광과 쇼핑 강요등 고질적인 병폐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택관광과 쇼핑을 강요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여행 기간 내내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1~10월까지 패키지여행 가이드 관련 민원이 150여 건에 달했다. 가이드의 불친절이나 예고되지 않은 여행 일정 변경, 미숙한 진행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패키지여행 광고 페이지에는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신 모(여)씨도 "계약과는 다른 일정을 요구했던 가이드의 횡포로 즐겁게 떠난 여행을 망쳤다"고 억울해했다.

39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 상품인데 선택관광으로 본상품 가격보다 많은 40만 원 가까이 써야 했다고. 그외 산 속이어서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온전히 버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현장에서 가이드 문제로 불편을 겪어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하려 해도 명확한 증거를 내밀 수 없다 보니 소비자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패키지 여행 특성상 가격을 낮춘 대신 선택관광이나 쇼핑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리면서 계획된 선택관광이나 쇼핑 등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패키지여행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17개 종합여행사들은 지난 5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하고 옵션 관광 피해 예방에 나섰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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