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차량 결함, 보증기간 끝나면 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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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차량 결함, 보증기간 끝나면 구제 못 받아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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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짧아 실효성 논란...2년 이상 차량 수리규정 강화 요구

#사례1. 고양시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몰고 있는 랜드로버 차량에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출력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 가까운 공식 AS센터에 차량을 의뢰하고, 수리비 99만 원을 들여 인터쿨러덕스 교환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출고하고 주행한 지 5분만에 곧바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 항의 했으나 “또 다른 곳의 고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또 다시 수리를 맡겨야 했다. 심 씨는 “처음에는 출력 부분을 완벽히 수리했다고 하더니,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니 다른 부분의 고장이라고 한다”면서 “블랙박스 확인결과 차량 운행 테스트도 안한 걸로 나와 제대로 수리를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례2.
인천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프 올 뉴 체로키를 타고 있다. 주행거리 2만km를 지나면서 운행 중 ‘변속기 점검’ 문구가 지속적으로 뜨고 가속페달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브레이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후 3만km를 넘어서부터는 1주일에 5번, 많게는 하루에 8번까지 같은 증상이 계속됐다. 5번 넘게 A/S 받았지만 차량을 출고하면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주행거리 6만km가 지나버렸다. 장 씨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지만 업체 측이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무상수리기간이 끝나버려 내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차량 고장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일한 결함에도 서비스센터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수차례 증상이 재발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업체 측이 제때 관련 부품 수급을 하지 못해 수리마저 지연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들이 반복되는 차량 결함에 대한 교환․환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중대결함’ 3회 이상이 반복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급된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기간이다. 적용 시점이 짧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관련 기준이 효력을 낼 수 있는 기간을 '차량 인도 후 1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 인도 후 12개월 뒤에 발생하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차량 교환․환불에 강제력을 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결국 2년을 넘은 반복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상수리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수리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관련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신차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많아, 무상수리기간 이후의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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