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도 잘 모르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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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도 잘 모르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1.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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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차량 크기 따라 구분...제조사 홈페이지 안내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있는 심 모(남)씨는 2012년 3월식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를 운행 중이다. 심 씨의 차량 본넷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16만km 이내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니 한 곳은 보증기간이 5년 또는10만km 이내, 다른 한 곳은 5년 또는 8만km 이내라고 안내했다.

심 씨는 “서비스센터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다르게 설명하고, 제조사가 차량에 붙여놓은 스티커 상의 내용과도 다르다”면서 “이전에 몰았던 엑티언 스포츠는 5년 또는 8만km 이내로 스티커에 표시돼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거냐”며 혼란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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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관련해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상의 내용과 서비스센터의 안내가 달라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부품 교환 비용을 지불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심 씨처럼 자신의 차량에 맞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보증기간 스티커 상의 내용과 서비스센터의 안내가 달라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부품 교환 비용을 지불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심 씨의 사례처럼 차량 제조사의 직영 서비스센터마저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연료, 차량 크기별 보증기간 상이…제조사 홈페이지 참고하면 간편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노후화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라도 보증 기간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료와 차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가스, 경유, 전기, 수소 등 5가지 연료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다르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 이내’다. 반면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기준이다. 하지만 휘발유를 사용하는 대형승용차는 모든 부품의 보증기간이 ‘2년 또는 16만㎞ 이내’로 정해져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차는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가 ‘6년 또는 10만㎞ 이내’로 보증된다. 이외에는 ‘5년 또는 8만㎞ 이내’에 그친다.

경유를 쓰는 중소형 승용차는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 등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만㎞ 이내’다. 그 외 부품은 ‘5년 또는 8만㎞ 이내’가 보증기간 적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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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량의 연료와 크기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서 “간혹 보증기간에 해당되지만 서비스센터나 소비자가 이를 잘 몰라 문제가 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만큼 평상시 관심을 기울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된다”며 “차가 출고된 날을 파악한 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보증수리 기간을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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