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멤버십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통신사나 호텔 예약 사이트 등 일반 기업의 경우 멤버십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회원 가입 약관에 표시돼 있으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9월 초 호텔 예약을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호텔엔조이’ 사이트를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6개월 동안 등급 상향을 위해 호텔엔조이만 이용했는데 갑작스럽게 ‘멤버십 서비스’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호텔엔조이 멤버십 서비스는 올해 3월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로, HELLO, VIP, VVIP 등 세 등급으로 나눠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혜택이다. VIP는 1만 원 상당의 포인트와 5천 원 할인 쿠폰 6장, VVIP는 2만 포인트, 1만 원 할인 쿠폰 총 6장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등급 변경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졌다.
정 씨는 3월 초부터 8월까지 예약 3회 이상, 약 50만 원 가까이를 사용해 9월 VVIP 등급을 받을 예정이었다.
기존에는 포인트와 쿠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중 할인이 불가능한 쿠폰만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다는 ‘회원 특가’ 역시 기존 ‘특가 할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혜택 변경 열흘 전인 8월2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만 알려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 씨는 “등급 상향을 위해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보다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호텔엔조이만 사용했는데 갑작스러운 멤버십 서비스 변경으로 배신감마저 든다”며 “열흘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는 이유로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현재 새로운 멤버십 제도 개편을 위해 등급 재심사는 보류 중인 상태”라며 “기존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는 소멸‧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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