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소비자보호법 제재 '사각지대'...전상법 예외조항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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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소비자보호법 제재 '사각지대'...전상법 예외조항에 속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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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나 거래조건에 대항 정보 미제공, 환불 의무도 없어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구 모(여)씨는 9월 초 배달앱을 통해 인근 음식점에서 냉면과 순대국을 배달시켰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 당시 예상 소요시간이 60분이란 안내를 받았는데 1시간 30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매장에 연락하니 이미 출발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막상 도착한 음식은 면이 불어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순대국도 식어 있었다. 매장에 다시 전화했지만 차단한 듯 연결이 되지 않았고, 배달앱에 연락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구 씨는 “배달앱에 나와 있는 후기를 꼼꼼하게 보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엉망이었다”며 “3시간 반 동안 시간 날리고 돈도 날렸는데 대체 어딜 믿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이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영세식당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예외규정이 배달엡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앱은 인근에 있는 음식점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규정 일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적용 제외’에 따르면 ‘생활용품이나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 제17조부터 제20조, 제20조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달앱이 인기를 끌기 전인 2012년 당시 전화로 주문‧배달하는 영세 중국집에 동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 예외조항이다.

중개업체인 배달앱도 예외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후기 조작 등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도 불가능한 셈이다. 

전자상거래법 15조 ‘재화등의 공급’에 따라 재화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음식점은 이런 의무가 없다.

또한 음식이 잘못 배달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달앱 역시 중개업체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재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배달앱을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서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양 YMCA는 지난 8일 ‘배달앱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부에 배달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전통적 중개방식과 현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중개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같은 내용이 법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배달앱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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