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이력 없는데 웹하드 이용요금 10년 동안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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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력 없는데 웹하드 이용요금 10년 동안 빠져나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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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웹하드 요금이 무려 10년 간 소비자 모르게 자동 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카드 고지서에 ‘LG유플러스 통신요금 요금이체’로만 기재돼 있어 웹하드 요금이라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10년간 전혀 사용이력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돈만 빼간 건 너무하지 않냐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사업팀에서 소비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2008년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데이콤에서 운영하던 웹하드를 1년 정도 사용할 목적으로 정기 결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10년 동안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시 박 씨는 월 1만4천300원 씩 자동 결제되는 상품을 선택했고 처음 한두 달 정도만 사용하다가 접속 빈도가 낮아졌다. 나중에는 결제 내역도 뜨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기에 장기 미사용으로 자동 해지됐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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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고지서에 ‘LG유플러스 통신비 요금이체’로 기재돼 매 달 출금되는 항목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자녀의 휴대전화 통신료나 소액결제 내역인 줄 알았다고.

최근에서야 박 씨는 여전히 웹하드 요금이 결제되고 있음을 알아챘다. 통신비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결제되고 있어 LG유플러스 측에 알아보니 그제야 웹하드 요금이라는 답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결제된 액수는 1년에 15만 원 가량 씩 10년 간 총 150만 원 정도였다.

박 씨는 “물론 계약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지난 10년 간 잊고 있었던 내 잘못도 있다. 무조건 업체 책임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만약 카드 고지서에 ‘웹하드 요금’ 등이라고 제대로 기재했으면 쓰지도 않는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었겠느냐”며 “결제 내역에 대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는 박 씨에게 LG유플러스 측은 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등으로 정기 결제 사실을 알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씨는 해당 메일을 오래 전부터 쓰지 않았고, 회원정보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된 상태였다.

박 씨는 다만 “회원정보에 기재된 사무실 번호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며 “사용 내역이 없는데도 10년 가까이 정기 결제되고, 결제 내역을 알리는 메일이 반송되는 상황이라면 2차 연락처 등을 통해 사실 확인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는 지인인 변호사에게 이 사건의 과실 비율을 5대 5 정도로 산정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도 과실을 인정한 측면은 감안돼야 한다”면서도 “소비자가 겪은 문제와 관련해 웹하드 주관 사업팀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결제 내역에 ‘웹하드 요금’ 등이 아닌 ‘LG유플러스 통신요금 자동이체’로 표시돼 소비자가 제 때 알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카드 내역이 아닌 결제내역 알림 메일 등에는 요금 내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렸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일과 휴대전화 등이 변경됐지만 사무실 전화번호는 그대로였음에도 제대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서는 “회원 개인정보에 기재된 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연락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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