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 몸에서 발열과 두드러기...단종된 방향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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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몸에서 발열과 두드러기...단종된 방향제 탓?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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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두드러기의 원인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데톨 항균 스프레이’ 때문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한 소비자가 불안을 호소했다.

데톨 항균 스프레이는 옥시레킷벤키저 제조 상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논란을 빚은 뒤 지난 5월 단종에 들어간 7개 제품 중 하나다.

당시 7개 제품으로는 세탁용품 가운데 ‘옥시크린 스프레이’, ‘오투액션 바르는 얼룩제거젤’, ‘쉐리 후레쉬 시트’, ‘쉐리 다림질 박사’, ‘울라이트 울케어’가 해당됐다. 퍼스널케어 부문에서는 ‘데톨 항균 스프레이’, ‘데톨 항균 물티슈’가 단종됐다.

이 제품들은 5월 판매 및 생산이 중단됐지만 단종 이전에 구입해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온 소비자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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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4살 딸아이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어느날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 몸에 열이 난다고 연락을 받았다. 해열제를 투약하고 낮잠을 잔 아이는 열이 떨어졌지만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했고 무척 가려워했다.

김 씨는 음식물 알러지가 아닐까 생각해 소아과에 가서 주사와 약물 처방을 받았다. 귀가 후 열도 내리고 두드러기도 가라앉아 다음날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

그런데 낮잠 시간 이후 아이 몸에서 두드러기가 또 일어났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를 데리고 피부과에 가서 의뢰하니 ‘환경적 요인에 의한 알러지 발생 가능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의 집은 전혀 환경이 변화된 게 없어 어린이집에 문의하니 “최근 원생들의 배변 훈련으로 냄새가 나 방향제(데톨 항균 스프레이)를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전혀 써본 적이 없는 제품이라 이 스프레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었다고.

이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5월 당시 데톨 항균 스프레이를 포함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성 문제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받아 제품이 부작용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될 시 치료비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역시 본사에 문제제기를 하면 확인 후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전상품의 성분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배상안 등에 대한 내용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달 말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생산해온 익산공장을 폐쇄하고 ‘냄새먹는 하마’, ‘쉐리’, ‘에어윅’ 등을 단종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매출이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가 주원인이 됐다.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을 단종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려는 방침”이라며 “(일각에서 사업철수설이 돌고 있지만) 국내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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