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제품, 해외 직구로 사면 AS 어려워...무상 보증 기간 짧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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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제품, 해외 직구로 사면 AS 어려워...무상 보증 기간 짧아져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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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동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외에서 TV를 구매했다. 최근 TV액정 고장으로 제조사 측으로 AS문의하자 국내 제품은 무상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해외 직구 제품은 1년이라며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했다. 

김 씨는 "해외에서 제품을 샀다고 무상보증기간이 짧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가전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국내보다 짧을 수 있어 구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한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을 가장 먼저 손본 것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산 TV를 국내에서 AS받을 경우 국내 기준인 ‘제품 1년ㆍ패널(액정) 2년’의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지난 2014년 3월부터 현지 기준으로 바꿨다.

이로써 일반부품의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이지만 핵심부품인 패널의 보증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접구매를 통해 TV를 구매한 국내소비자는 미국 기준인 미국 기준인 ‘제품 1년ㆍ패널 1년’만 무상 AS를 적용받는다.

LG전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아예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1년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다.

제조사들은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와 같은 조건의 AS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외 제품은 국내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하는 등 AS가 까다롭다. 국내 직영 판매점의 TV 매출 감소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해외 직구의 경우 감가상각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산 제품은 소비자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산 제품은 해외 서비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상이 안된다는게 제조사 입장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됐지만, 무상보증기간이 대부분 국내보다 짧으며 유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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