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개방형 냉장고 온도 '들쭉날쭉'...상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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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개방형 냉장고 온도 '들쭉날쭉'...상하면 어떡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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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온도 10℃인데 270회 가운데 49회 초과
대형마트의 냉장식품 진열대로 주로 이용되는 개방형 냉장고의 온도관리가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하는 매장이나 매대, 시간대에 따라 온도가 들쑥날쑥해 보관 중인 식품의 신선도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내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냉장식품 보관 온도를 '10℃ 이하'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훌쩍 넘긴 경우도 있었다.

본지가 8월 28일부터 이틀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9곳의 개방형 냉장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법정기준 온도를 넘긴 경우가 2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9곳마다 각 6대 씩 총 54대 냉장고 온도를 대 당 5회 씩 총 270회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법정 기준 10℃에 온도계 오차범위(±0.2℃)를 더해 10.2℃를 기준점으로 삼았다.

각 마트의 유제품, 정육, 가금류, 즉석식품, 과채류, 어패류 등 냉장 식품을 보관한 냉장고 6대 씩을 무작위 선정해 진행됐다. 측정 방법은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를 각 냉장고 내 제품 사이 공간에 무작위 삽입, 5초 이상 대기시킨 후 나타나는 고정 값을 기록했다.

그 결과 롯데마트는 측정 90회 중 31회(18대 중 9개 냉장고), 홈플러스는 8회(4개 냉장고), 이마트는 20회(7개 냉장고) 10.2℃를 초과한 경우가 확인됐다.

홈플러스 B매장의 가금류 보관 냉장고의 경우 최고 19.0℃로 기준치보다 무려 8.8℃ 높았다. 롯데마트 B매장의 즉석식품 냉장고의 경우 역시 측정 온도가 기준치를  7.3℃ 넘기는 17.5 ℃였다. 이마트의 경우 C매장 과채류 보관 냉장고 온도가 15.2℃로 가장 높았다.

보관식품 종류별로는 ▲과일, 채소 등 과채류를 보관한 냉장고 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밥, 튀김 등 즉석식품을 보관한 냉장고 5대 ▲닭고기 등 가금류를 보관한 냉장고 4대 ▲생선, 조개 등 어패류를 보관한 냉장고 2대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을 보관한 냉장고 1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정육식품을 보관한 냉장고 1대 순으로 분류됐다.

이번 측정은 냉장고 내 5곳의 무작위 지점만 측정이 이뤄져 ‘평균 온도’를 산출할 수는 없다. 또한 특정 날짜와 특정 시간대,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 냉장고만을 측정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온도 절대값’으로 볼 순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내부 일부 온도가 10℃를 상회해 제품 변질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 마트 3사 "순회 점검등 수시점검"...개방형 특성 고려 대안 마련 돼야

이에 대해 대형마트 3사는 철저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문제 발생 우려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측정 상황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간에는 코너 담당자가 손으로 제품 온도를 만져 확인하는 한편 냉장고 외부 온도표시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술운영팀 사무실에 설치돼 있는 냉장고 자동제어 PC 화면으로도 상시 관리되고 있다”며 “야간에도 기술팀에서 2회 순회점검을 하는 등 수시 관리해 정부 불시 점검 시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냉장고 한 대당 센서 3개를 부착해 온도를 관리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온도 센서도 보정해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상품 진열 시에도 냉기 흐름을 고려하고 현장직원이 온도를 직접 확인 후 수기 기록하는 한편 원격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도 관리하는 등 문제 발생소지가 없게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하루에 네 번 정기적으로 온도를 체크하는 등 점포별로 온도 관리 매뉴얼이 존재하고 정기점검 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냉장고 유지보수업체에 바로 연락해 온도를 보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측정 방법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 온도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평상시 잘 관리되더라도 소비자가 냉장고 물건을 짚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등의 과정에서 외부 열기가 유입되거나 냉기흐름에 방해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또 측정 장비나 측정 방식 등의 차이로 온도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방형 냉장고의 특성으로 인해 온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밀폐형 냉장고로 전환하거나 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닭고기를 진열할 경우 위생적으로 밀폐형 냉장고가 바람직하나 판촉을 위해 덮개가 없는 개방형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외부환경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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