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법’ 공병환불 거부 여전...소비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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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법’ 공병환불 거부 여전...소비자 불만 폭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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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제한, 포인트 보상 등 모두 불법...신고하면 보상금
#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소주 빈병 11개를 반환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어디서 바꿀 수 있냐고 직원 몇 명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바쁜 시간이라며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왔기 때문. 영업시간 중에 오면 어떡하냐는 타박도 이어졌다. 황 씨는 “결국 환불 받지 못하고 11병을 고스란히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며 “영업시간에 바빠서 환불이 불가능하면 대체 언제 다시 오란 얘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소주 빈병 20개를 바꾸러 가까운 마트를 찾았지만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빈병을 가지고 마트를 방문했더니 현금 반환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면 빈병 값 만큼을 할인해서 주겠다고 한 것. 심지어 빈병 대신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주변에 있는 마트마다 날짜나 시간 등 기준이 달라 고민하던 차에 미리 전화해 확인까지 해도 매장에 오면 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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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빈용기 신고보상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

더욱이 특정 날짜나 시간대에만 빈병을 회수한다거나 포인트 등으로 반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버젓히 행해지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제도다. 소주나 맥주병 등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빈병을 소매점에 반납하면 용량에 따라 70~3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할 때 미리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빈병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매장에서는 빈병 반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빈병을 반환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법에 어긋난다.

또한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빈병만 반환이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처와 관계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할인매장용, 가정용 등을 구분하는 매장도 있는데 역시 관계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현금 대신 물건이나 포인트로 교환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다만 소비자가 대량의 빈병을 반환할 경우 나눠서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 매장에 따라 적재공간이 협소할 경우 빈병 보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빈병 반환이 가능한 제품 공급처(도매업체)와 연결시켜줘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신고 보상제’를 시행해 환불 거부 매장을 신고하면 5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영상 등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지자체 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해 과태료 및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다시 7일 이내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신고 매장은 매장 규모와 적발건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용기 신고보상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허위‧거짓 신고 여부 확인, 1인당 연간 10건 이내 지급 제한 등을 하고 있다”며 “빈병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하는 만큼 소비자도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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