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하자에도 보상은 절반 밖에 못 받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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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하자에도 보상은 절반 밖에 못 받아...이유는?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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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패딩점퍼를 산 지 2년 만에 불량을 확인하고도 구매가의 절반 밖에 환불 받지 못했다.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1년인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교환이나 환급이 구입가 기준이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감가해 배상한다.

이렇다보니 패딩점퍼처럼 시즌상품인 경우 불량을 빨리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남 남원시에 사는 조 모(여)씨도 디스커버리 밀포드 패딩 구매 2년여 만에 이염 불량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50%만 환불 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2일 온라인몰에서 디스커버리 밀포드 패딩 베이지색을 57만 원에 구매했다는 조 씨. 이듬해 겨울 다시 입기 전 세탁소에 맡겼으나 주머니와 손목 부분 포인트로 둘러진 검은 테두리 부분에서 물빠짐이 발생했다.

디스커버리 측 심의 결과 불량으로 물빠짐이 생겼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구매가의 50%인 28만5천 원만 환불이 가능했다. 옷을 구매한 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경 구매한 하얀색의 패트롤 패딩 역시 세탁 후 포인트 색상이 들어간 부분에서 이염이 나타나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때는 구매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조 씨는 “제품 불량인데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환불해주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며 “구매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상품”이라며 “조 씨에게 50% 감가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리고 환불을 원해 고객 계좌로 입금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스커버리 측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상품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근거해 감가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제품 불량이라 할지라도 뒤늦게 발견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애초에 품질 문제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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