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시간 지연·변경으로 환승 못해도...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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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간 지연·변경으로 환승 못해도...배상 불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2.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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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운항 시간 변경 및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다른 비행기로 환승하려던 계획이 틀어지거나 여행일정이 엉망이 되는 2차 피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다.

소비자로서는 억울하지만 약관상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고지하고 있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올 4월 떠날 예정인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정하고 아시아나항공권을 예약했다 낭패를 봤다.

1월19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하와이 도착시간이 50분 정도 늦어질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황 씨. 이미 하와이 국내선으로 호놀룰루에서 마우이로 가는 항공권을 끊은 뒤였다.

갑작스런 도착 시간 변경으로 마우이로 가는 국내선을 제때 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와이 국내선 시간을 변경하려면 1인당 7만 원씩 총 14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황 씨는 “항공사측에 위약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문의했지만 스케줄 변동 건은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난감해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 운항의 특성상 동계 및 하계로 나누어 운항스케줄을 1년에 두번 변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동계스케줄과 하계스케줄은 대기 온도에 따른 밀도차이, 제트기류의 남·북간 위치 이동 등으로 평균풍속이 차이 나며 이로 인한 비행시간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황 씨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유사시간대 항공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때 발생하는 차액과 재발행 수수료 등은 면제된다"며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위약금도 면제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황 씨처럼 항공기 지연으로 타항공사의 후속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패널티 금액은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항공사에서 승객의 다음 스케줄을 모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비행기가 연착한 경우 버스나 기차처럼 '늦어진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고객의 개인 상황에 따라 배상이 달라진다.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 사는 신 모(여)씨도 아시아나항공이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5분 늦어져 환불을 문의했으나 '너무 짧은 시간'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행기가 연착됐을 때는 시간이 아닌 고객의 상황에 따라 배상이 달라진다. 20분이 연착돼 승객이 연결편을 타지 못했다면 배상이 가능하나 단순히 시간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신 씨의 경우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환불을 해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스케줄 등 상황에 따라 개인마다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일괄적인 보상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간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을 때 고객에게 더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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