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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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주의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4.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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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사고 등 줄 잇지만 판정·보상 규정 없어

 

최근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자파되는등 파손 사고가 잇달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우기 제품 파손시 보상규정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유리 자파사고는 그동안 식기나 냄비 뚜껑 욕실부스등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돼 왔으나 최근 강화유리가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 전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피해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깨진 강화유리에 손가락 등을 다치는 등 상해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보상규정이 없어 비싼 수리비와 치료비등이 대부분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문제가 생길 경우 교환 및 환불 가능하다. 하지만 자파 등 강화유리 파손의 경우 '제품 하자'라는 판정을 받기 쉽지 않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지난 2012년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가전제품 강화유리 파손 관련 제보 조사 결과 총 피해접수 건은 21건이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 강화유리 냉장고및 김치냉장고(14건, 67%) ▶ 가스레인지 및 오븐 (6건, 28%) ▶ 드럼세탁기(1건, 5%) 순이었다.

총 21건의 파손 사고 중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파손된 자파사고가 13건( 62%)으로  크고 작은 충격에 의한 파손 (8건, 38%)보다 많았다.

'자파현상'은 열처리 후 급속 냉각해 표면을 압축하는 강화유리 제조공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불명이나 이용자 과실로 진단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격에 의한 파손' 역시 충격의 강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결국 피해 소비자들은 강화유리 파손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두고 제조사와의 갈등을 겪어야 한다.

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 부담 역시 문제다. 문짝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냉장고의 경우 수리 비용은 30~5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용자 과실'로 판단돼 유상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 값의 최대 30∼40%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 '안전성 내건' 고가의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 시 아무런 대책 없어 

 

강화유리'는 성형된 판유리를 최대 700까지 가열하고 압축 냉각공기에 의해 급냉시키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 일반유리 대비 3~10배의 강도의 갖는다.

또 외관이 아름다워 식기는 물론 최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동양(동양매직) 린나이코리아등 가전제품업체들이 냉장고와 세탁기 가스레인지등 가전제품 마감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가격도 해외 디자이너 등의 손길을 거쳐 일반 냉장고 대비 20~30%비싸다.

 

하지만 불순물이 혼입될 경우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거나 심한 경우 자파되는 사고도 적지않아 지난 2011년 5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가스레인지와 가스오븐 상판에 사용되는 강화유리의 가열온도와 두께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련 기준이 없었던 '욕실 강화유리'도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기준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파손으로인한 논란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냉장고 강화유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내부 선반에만 적용하다 전면 마감재로 강화유리를 사용한 냉장고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 확인 결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조차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선 매장에서는 '망치로 두드리지 않는 한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사용해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파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파손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사용자 과실로 간주해 유상수리만 권하고 잇는 실정이다.

◈ 강도 높은 반면 포인트 충격에 취약..제조업체들 파손 위험성 인정

가전제품 제조사들 역시 강화유리가 파손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유리 3~10배의 강도'를 지닌 만큼 깨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파손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관련 업체 관계자는 "강화유리의 경우 보통 충격으론 깨지지 않지만 물체의 코너 부분 즉 뾰족한 부분과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경우 쉽게 깨질 수 있다"며 파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면 충격에는 강하지만 측면 충격에 약하고 뒤틀림이나 휘어짐에 대해서도 일반유리보다 취약하다. 한쪽이 조금만 깨져도 금새 폭탄처럼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 상해 사고의 위험도 높은 편. 

문제는 어느 정도 충격에 가해져야 파손 되는지, 어디까지를 이용자 과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 과실로 귀결돼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직화 냄비나 식기등은 사용 중 충격이나 흠집, 급열에 의해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대형 냉장고의 경우 열에 노출되거나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닌 터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용자 과실'이라는 제조사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냉장고 강화유리 파손은 보상 받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만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 사례 및 관련 사진>

# 반찬통과 부딪힌 충격에 박살난 냉장고= 2012년 4월 경 이 모(여)씨는 250여만원을 주고 양문 전면이 강화유리로 된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했다. 강도가 '매우 높은' 강화유리이기에 파손 염려가 전혀 없다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그러나 9개월 뒤 유리로 만들어진 반찬통을 넣다가 미끄러져 전면 유리와 살짝 부딪힌 충격에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작은 충격에 생긴 균열이라서 AS를 요청했지만 이용자 과실이라며 공임비를 제외한 문짝 교체비 55만원을 청구했다.

# 저절로 깨진 냉장고 파편에 상해= 올해 초 3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강화유리 냉장고를 구입한 소비자 박 모(남)씨. 동일 용량 기본 모델보다 100만원 정도 비쌌지만 외관이 아름다워 선듯 구입했다고. 그러나 냉장고의 문짝이 한달만에 원인없이 부서졌다. 아무런 충격도 없이  '망치로 때려야 깨진다'던 강화유리가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한 것. 시간이 흐를수록 깨진 부위가 넓어지더니 급기야 파편이 생기면서 유리조각이 손가락에 박히는 사고를 당해 외과치료를 받아야 했다. 처음엔 치료비를 포함한 냉장고 구입가 전액 보상을 약속했던 제조사 측은 시간이 지나자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 불가를 통보했다.

# 물 끓이던 가스레인지 상판 저절로 박살= 지난 해 9월 40만원을 주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한 소비자 김 모(여)씨. 최근 물을 끓이던 중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강화유리 재질의 가스레인지 상판부분이 산산조각났다. 즉각적인 AS조치를 받았지만 동일한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기사의 말에 도저히 제품을 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제조사 측은 재발 가능성에대해 언급하면서도 파손되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게 설계된 제품'이라며 김 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김 씨는 "구입 당시엔 아무 소리없다가 이제와서 폭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분개했다.

▲ 냉장고 전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접착테이프로 고정해 둔 모습.


▲ 사방으로 갈라진 강화유리에 상해를 입은 모습.

▲ 문짝 강화유리가 파손돼 금이 간 양문형 냉장고.


▲ 상판 강화유리가 폭발하면서 유리조각들이 흩어진 가스레인지.


▲ 가스 오븐 강화유리가 자파돼 산산조각 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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