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화장품, '주의사항' 표기 누락된 제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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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화장품, '주의사항' 표기 누락된 제품 많아
  • 승인 2013.03.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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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 방향제, 살충제 등 압축해 분무되는 '에어로졸' 용기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됐다.

사용 환경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사는 양 모(여)씨는 스프레이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소 스프레이형 미스트를 사용하는 양 씨는 지난 1월말 미스트 5개 세트를 구입해 자동차에 하나를 두고 사용해 왔다고.

사용한지 일주일 후 출근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에 탔다. 시동을 걸려던 찰나 얼굴이 건조하다고 느낀 양 씨는 운전석 옆에 놓아둔 미스트를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다.

순간 ‘펑~’하면서 용기의 입구가 튀어 올랐고 내부의 용액이 사방에 분사됐다. 깜짝 놀라 다급히 입구를 닫았지만 이미 시트와 네비게이션 등 차 내부는 미스트 용액으로 얼룩져 버렸다고.


늘 지하주차장에 차를 보관해 두는 터라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온도나 외부환경으로 용기가 폭발할 수 없다는 것이 양 씨의 주장.

양 씨는 제품불량을 의심스러워 본사 측에 문의했고 “제품 주의사항에 ‘40도가 넘는 고온 또는 저온, 직사광선을 피하며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으며 환경에 따라 폭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가를 환불받았다.

양 씨는 "미스트 뿐만 아니라 방향제, 살충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런 안전사고가 생길 줄은 몰랐다.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했는데도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걸 보니 앞으로 관련 제품 사용 시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 에어로졸 화장품 주의표시 '의무'지만 검수 단계 '허술'

‘에어로졸’이란 밀폐된 용기에 액화가스와 함께 봉입한 액체나 가루 약품을 가스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것.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어로졸 용기의 경우 안전검사를 완료한 후 시판되고 있지만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비가연성 에어로졸 용기는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등 4가지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로졸 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중 일부는 용기에 사용상 주의사항이 없거나 축약돼 적혀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도록 표기되어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에어로졸 용기 제품 중 클리오의 '퍼펙션 메이크업 픽스 미스트', LG생활건강의 '비욘드 엔젤 아쿠아 모닝 듀 미스트'는 용기에 주의사항이 없었다.

▲ 클리오(좌)와 비욘드 미스트는 용기에 주의사항 표시가 없다


유리아쥬의 '오 떼르말 미스트'는 ‘고온 내지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이라고 두루뭉술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비가연성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용기 및 포장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비욘드 미스트는 박스에 기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에어로졸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는 용기 및 2차포장에 표기해야 하며 4가지 주의사항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며 "화장품은 사전심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 표기를 제품마다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제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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