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소송처리에 의한 착수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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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소송처리에 의한 착수금 환급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4.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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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업자에게 의료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300만원을 3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등 소송비용으로 45만원을 지급했고 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하였습니다.
특별송달 신청을 시작으로 동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9차례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촉탁 신청 등 변호활동을 하다가 의견 대립 등으로 소송사무를 종료하였는데 이 경우 착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는 사업자의 불성실 소송사무 처리 및 사임으로 인하여 착수금 300만원의 환급을 주장하나 양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및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면, 사업자가 사실조회를 해태하였거나 사실조회 촉탁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건 수임 후 법원에 소장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9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1년여 간 소송사무 처리를 위해 소요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착수금 300만원의 환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임 당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고, 조정 전 합의 의사가 있는 만큼 100만원으로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소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송사무가 종료된 만큼 소비자가 제출한 관련 사건기록은 소비자에게 반환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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