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드 떨어진 축구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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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떨어진 축구화 배상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8.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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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함께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축구화를 구입했습니다. 1개월 정도 착용했는데 신발 밑창에 있는 스터드가 다 떨어졌네요. 교환 요구하였는데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인조잔디에서 사용해서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신발’ 에 따르면 봉제불량, 접착불량, 염색불량 등의 제품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 및 제조자는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의기구 등에서 미끄럼방지용 스터드의 내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교환, 환급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구입 시 축구화의 사용 장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다 훼손되었다면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근 축구화의 스터드가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축구화는 실제 축구선수들이 뛰는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의 축구화의 사용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축구화를 구입할 때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축구화인지, 혹은 천연잔디에서만 사용해야하는 축구화인지 등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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